지난 2011년 지인 부탁으로 상조 보험에 가입한 68살 이경훈 씨.
매달 3만 원씩 10년 동안 보험금을 냈습니다.
지난 9월 만기가 찾아와 환급금을 확인하려 상조업체에 문의했는데,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5년 전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상조 서비스는 물론 만기 환급금도 없다는 겁니다.
[이경훈 / 등록취소 상조업체 피해자 : 2016년도에 폐업신고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보다도, 사람을 속였다는 게 괘씸해서….]
관련법상 상조업체는 폐업이나 등록취소로 소비자 피해보상이 진행되는 경우, 낸 보험료 절반을 돌려줄 수 있도록 은행과 보험금 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상조업체와 은행이 체결한 보험금 보전 계약 고객 명단에 이 씨 이름은 빠져있었습니다.
[○○은행 관계자 : 상조회사가 법률에 따라 자신의 예치 계좌에 회원 이름으로 예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정거래 위원회에 도움을….]
상조 업체 대표번호로 전화해봐도, 상담원 연결은 이어지지 않고, 통화는 종료됩니다.
[등록취소 상조업체 : 장례 행사 긴급 상담 문의는 1번, 기타 상담원 문의는 2번을 눌러주세요.]
지난 2015년만 해도 전국 상조업체는 228곳, 자본금 3억만 있으면 돼 우후죽순처럼 늘었습니다.
부실 업체 난립에 출혈경쟁으로 폐업이 속출했고, 공정위가 자본금 기준을 15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업체 수는 81곳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는 겁니다.
업체가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회비를 받았다면 무등록 영업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지만, 피해 보상금은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가입한 증서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해 상조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ㅣ홍성욱
촬영기자ㅣ진민호
그래픽ㅣ황현정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0111012320315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