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는 원한다면 2년 더, 그것도 보증금을 종전의 5%가 넘지는 않는 선에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때문인데요.
신규 계약의 경우 4년을 내다보고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이 많은 탓에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인데도 재계약과 신규계약의 전세값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추진으로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7일, 전용면적 76㎡ 전세가 6억 원에 신규 계약됐습니다.
앞선 12일에는 절반이나 싼 3억 원에 재계약됐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 전세뿐 아니라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신규와 계약 갱신 간 전셋값 차이가 2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보증금의 5%만 올려주고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 등 신규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미리 4년 치 가격을 올리다 보니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 (전세) 물량도 부족하고,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죠. 임대인들은 전셋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세보다 좀 많이 부르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최근 전세난은 새 임대차법 때문만은 아니며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어제) : 최근의 전세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전세 공급을 늘리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로서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착실하게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대책을 지금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부가 고민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는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공실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기존 3기 신도시나 8·4 공급 대책 등은 중장기 방안이라 즉각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우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11017092281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