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펀드 판 증권사 CEO 중징계...대응 주목 / YTN

YTN news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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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 경고 이상 확정 시 3∼5년 금융사 취업 제한
"내부 통제 미비로 CEO 중징계, 법적 근거 미약"
DLF 사태 경영진 징계 집행정지 신청…효력 정지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에게 금융 당국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사자들은 징계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소송 등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3차례에 걸친 제재 심의위원회 끝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팔거나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 증권의 당시 대표들이 대상입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의 퇴출 통보입니다.

금감원은 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과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CEO를 중징계하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징계가 확정되면 소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3월 DLF, 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중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 불법행위 감독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금융사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전까지 이어질 경우 책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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