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입양된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들고 뼈가 부러진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 양어머니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입양 뒤 학대 의심 신고도 3차례 있었던 데다 외부 힘으로 복부가 손상돼 아이가 숨졌다는 부검결과까지 나오면서 경찰 측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난도 거센데요.
심사에 앞서 법원으로 들어선 양어머니는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숨진 아이의 양어머니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목동의 한 병원에 멍이 든 채 실려 와 결국 숨진 16개월 여아의 양어머니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취재진을 의식해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쓴 모습이었습니다.
"왜 아이를 방임했는지", "부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지", "아이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양천경찰서로 호송된 A 씨는 현재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양아버지에게도 학대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사건 당시 출근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학대 정황 등이 드러나고 있는데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실려 온 병원 측 관계자들은 당시 B양의 복부와 머리에 큰 상처가 있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립수사연구원도 B 양이 등 쪽을 강하게 맞아 장기가 손상돼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숨진 날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시가 급한 상황임에도 A 씨는 119를 부르지 않고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이동했고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B 양이 입양된 뒤 8개월 동안 폭행이나 방치·영양실조 등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이어졌는데요.
경찰은 "다리 교정을 위해 허벅지를 마사지했다"는 부모의 진술이나 입 안 염증이 심해 이유식을 먹지 못했다는 부모의 해명을 믿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A 씨는 아동을 방치한 혐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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