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과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38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탄 B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인 B 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했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혐의가 중하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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