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미착용' 최대 10만 원 과태료
MBN News
2020-11-11
Views
2
Description
Share / Embed
Download This Video
Report
오늘밤 자정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차단용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은 써도 되지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나 턱스크 등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how more
Share This Video
facebook
google
twitter
linkedin
email
Video Link
Embed Video
<iframe width="600" height="350" src="https://vntv.net//embed/x7xffet"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Preview Player
Download
Report form
Reason
Your Email address
Submit
RELATED VIDEOS
05:48
[MBN 프레스룸] 내일 0시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01:25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11월 13일 본격 시행
01:20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11월 13일 본격 시행
02:45
신문브리핑3 "병원·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내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외 주요기사
01:30
마스크 미착용 없어…버스 안에선 답답하다며 벗기도
01:41
버스·지하철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경찰 첫 구속영장 신청
01:45
[단독] "요금 돌려 달라"…또 버스 마스크 미착용 행패
01:38
여의도순복음교회 확진자 3명 발생…성가대 마스크 '미착용'
01:43
[단독] 버스·지하철서 '마스크 미착용 시비'…버스기사 목까지 물어뜯어
03:06
[인터넷 와글와글] 휴일 맞아 대천 해수욕장 인산인해…대부분 마스크 미착용…외 3가지 기사
01:41
여의도순복음교회 확진자 3명 발생…성가대 마스크 '미착용'
01:38
오늘부터 부스터샷 사전예약…'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