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인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대출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지원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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