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택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서두를 예정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오늘 당정청이 필수노동자 보호 대책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 입니까?
[기자]
네. 먼저 당정청이 언급한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부터 짚어보면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쉴 수 없는 택배나 배달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들의 고용 현실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는데요.
당정청이 오늘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우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속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필수 노동자들은 이 전속성이 약하다 보니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
그래서 당정청은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내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외를 두어 전 국민 산재보험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필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필수노동자 범위를 더욱 넓히기로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돌봄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을 새롭게 추가했고 대리기사와 관련해서는 중복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 하고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시 구상청구를 방지하는 등…]
당과 정부는 필수노동자 대책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조 8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번엔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출석했죠?
[기자]
네. 국회는 이틀째 비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예산안 심사지만 관심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공방에 쏠렸는데요.
오늘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반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상기, 조국 전 장관 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까지 들여다보자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추 장관은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국회 결산 심사를 받으며 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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