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 / YTN

YTN news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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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는 피해 배상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정착한 유우성 씨.

9년 뒤 탈북민 2백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알고 보니 조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유 씨의 밀입북 근거라던 중국 출·입경 기록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은 공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결국, 누명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벗겨졌습니다.

[유우성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2015년 대법원 무죄 확정 당시) : 정말 처음부터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3년 가까이 재판을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확정 5년 만에, 당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가 유 씨와 가족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 씨에게 1억2천만 원을, 여동생에게는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법정에 나온 유 씨는 배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우성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그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국가와 간첩조작 당사자의 책임이 인정됐지만, 당시 국정원이 꾸민 허술한 증거를 방관한 검사들은 처벌을 피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과에도 국정원 조사관 2명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들도 협박과 가혹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피해자 유우성 씨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강조한 제도 개선이 뒤따를지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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