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 정지 요청하자…秋 “정진웅 기소 적정성 진상 확인”

채널A News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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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는 아직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오히려 정 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정진웅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다치게 했다고 보고 독직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판에 넘겨진 정 검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 검사 기소가 적절했는지 진상을 파악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 기소를 검찰 윗선이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무 정지 요청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대검 감찰부장이 결재 과정에서 배제됐다"고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독직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요."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며 정 차장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적이 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대검 감찰부에 직접 감찰과 조사를 지시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일선 부서에 구체적인 사건 조사를 지시하는 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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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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