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휴대전화 잠금 해제法' 도입? / YTN

YTN news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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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근 피해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해제를 강제할 법 제정을 지시를 했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종]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이 정진웅 차장의 기소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의 비번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걸 압수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그 비번 해제를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거를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하는 법안이 뭐냐 하면 만약에 비번 해제를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의 좀 자가당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할 때 지금 앞으로 법무 검찰이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조사 시간을 지킨다든지 피의자들의 인권 문제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12조에 보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방어권, 무죄추정권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재판, 검찰 수사, 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건 피해자로서 자기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이 사건에서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일단 이거는 헌법적 원칙에도 맞지가 않고 또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왜 하필이면 지금 자신이 어떤 면에서 자신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웅 차장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한테 적용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꺼내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또 본인이 처음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인권수사와 지금 이것과 과연 맞냐는 부분이 제기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하겠다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의미 때문에 기본적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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