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꼭 쓰세요"…오늘부터 미착용 땐 과태료
[앵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이 시작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건데요.
전국 곳곳에서는 단속과 계도활동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
네, 충남 천안 고속터미널 앞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 2시간 가량 살펴봤는데,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타거나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천안지역은 최근 콜센터 내 집단감염을 비롯해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올린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특히 더 마스크 착용에 신경쓰는 모습인데요.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늘부터는 각별히 마스크 착용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관할 자치단체 직원이 단속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하는 시설은 중점·일반 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소, 의료기간,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포함돼 있고,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과 학원, 교습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앵커]
네, 그러면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기자]
네, 마스크는 우선 이렇게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나 KF-AD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다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비말 차단 기능이 없는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간혹 마스크가 없어서 스카프나 옷가지로 입과 코를 막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른바 '턱스크'와 '코스크'라고 하죠. 입 아래로 마스크를 내려 턱에 걸치거나 코만 막을 정도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음식물 섭취 시나 목욕탕에서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등은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는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게되는데, 먼저 마스크 착용을 현장 지도한 뒤 그래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4살이 되지 않지 않았거나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으로 기저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