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피해사실 고발로 촉발된 ‘미투(Me too)’ 운동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더욱이 오 전 시장,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기관장이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피해자 구제나 가해자 처벌 방안은 사실상 전무했다. 여가부는 현행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부문의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방안’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휴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즉각 취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한다. 여가부는 이같은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는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하고, 성희롱 관련 피해자는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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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행위, 앞으론 징계 가능
피해자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해진다.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악의적인 소문내기와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을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13879?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