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에 육박을 해서 70일 만에 최다 기록이 나왔습니다. 191명. 다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3차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일 겁니다.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도 마스크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정 변호사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때 밀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때를 미는 것 자체에 포인트를 둔다기보다 모호한 마스크 규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탈의실에서는 써야 한다. 탕에 유리문이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는 벗어야 하나 써야 하나. 물속에 있을 때는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탕 밖에 나왔을 때는 써야 하느냐. 사우나 도크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결국 단속 위주라기보다는 방역 전문가들이 탕 안에 있을 때는 감염 가능성이 적다고 하면 안 써도 되는 것이고 밖에 나와서 위험성이 있으면 써야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맞춰놓고 거기에 안 따르면 처벌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모호한 기준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마스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최 교수님, 만약에 마스크를 안 썼다가 걸리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다시 마스크를 쓰면 10만 원 과태료를 또 안 물린다면서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도를 하는 거죠.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발견했을 때 ‘마스크 쓰세요’라고 이야기하고 한번은 안 쓴 상태에서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도를 했는데도 불이행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걸리지 않으면 계속 안 쓰고 다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정부 입장에서 반발이 심할까봐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마스크를 안 쓴 것을 발견한 것부터가 과태료 대상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만든 원래 목적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김종석]
최 교수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200명 가까이 70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기 때문에 나라 밖에서는 벌써 3차 유행 조짐도 보이고 있고. 민주노총 집회라든지 마스크도 그렇고. ‘겨울 사이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 총리도 오늘 그런 말을 했거든요.
[최진봉]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평균 100명이 넘어가면 단계를 조절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숫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계를 조정하고 나서 일정 부분 방역에 느슨함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경각심이 많은 부분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방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도 방역의 촘촘함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너무 느슨하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다잡기 위해서라도 단계를 상향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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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