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가명 출산' 도입 검토…초기 지원도 강화

연합뉴스TV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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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가명 출산' 도입 검토…초기 지원도 강화

[앵커]

최근 베이비박스 앞에 버려진 신생아가 사망하는 등 미혼모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산모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밤 갓난아기를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 가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

"(베이비박스 옆에 두신 이유가 뭐죠?)…(유기하신 이유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A씨는 검거 당시 아기 사망 사실을 몰랐고, 당초 출산 사실도 숨기고 싶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고거래 앱에는 한 미혼모가 아기를 20만 원에 입양시키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산모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하는 이른바 '보호출산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혼모라는 꼬리표가 남지 않도록 아기 출생 등록을 가명으로 할 수 있게 해, 당초 출생신고가 필수인 입양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대상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혼모 거점기관을 통한 초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양육 부담도 대폭 늘어난 만큼, 한부모가족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주거지원을 위해 복지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입소 가능 소득 기준을 낮출 계획입니다.

한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아유기는 모두 1,270여 건으로 매년 100명이 넘는 아기들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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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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