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 마스크' 택시 타려다…경찰관에게도 시비

연합뉴스TV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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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 마스크' 택시 타려다…경찰관에게도 시비
[뉴스리뷰]

[앵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타려다 시비가 붙었는데,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난동을 피웠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북구 한 차도입니다.

택시 행렬 사이로 경찰차 한 대가 오더니 길가에 멈춰섭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유는 바로 마스크.

술에 취한 30대 남성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타려 했고, 이를 막아선 택시 기사에게 탑승을 요구하며 난동을 피우자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새벽 1시쯤 이곳에서 택시를 잡던 A씨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에 타려고 거듭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A씨의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택시 기사가 떠나자 "왜 기사를 보내느냐"며 경찰에 항의했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10분간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소란 끝에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입건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됐지만, 이를 어기는 일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특히 택시나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잦아 신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취하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타려고 하고, 탔을 때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화를 내는 경우가…마스크를 안 쓰면 승차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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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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