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분양권 거래나 부동산매매·증여 과정에서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분양권 매매 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46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거나,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 탈루 혐의자 39명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분양권을 자녀 등 타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활용해 거래 금액의 적정 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운계약서 등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는 물론 양수인이 부동산 매도 시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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