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방송인 사유리, 일본서 정자 기증받아 아들 출산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하면서 자발적 비혼모가 됐는데요.
한국에선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게 불법이라 일본에서 시술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에서도 비혼 출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출신의 방송인이죠. 4차원 매력으로 인기를 끈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자발적 비혼모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응원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미혼모와 비혼모는 좀 다른 개념인데, 사유리 씨가 자발적 비혼모가 된 사연이 있다면서요?
사유리 씨가 우리나라에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증받아 출산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비혼 출산이 불법인가요?
결국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정자를 기증받더라도 관련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12년 전에 방송인 허수경 씨가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낳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허수경 씨는 당시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사유리 씨는 앞서 방송을 통해 자신의 난자를 냉동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비혼, 만혼이 늘면서 출산 대신 난자 냉동을 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때문에 비혼과 만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법률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 비범죄화처럼 '낳지 않을 권리'와 함께 '낳을 권리'에 대한 고민도 시작할 때가 됐다는 얘긴데요,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도 자발적 비혼모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가족의 형태는 바뀌고 있는데요, 비혼 출산에 대한 합법화 논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비혼 출산'이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의 인식, 시선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양부모 가정만이 정상이라는 편견이 존재하는 게 현실인데, 편모 가정에 대한 인식, 차별 이런 문제도 함께 개선돼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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