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한방첩약 건보 적용

연합뉴스TV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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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한방첩약 건보 적용

내일(20일)부터 전국의 한의원에서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의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한의원의 60% 정도인 9,000여 개 한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 질환후유증,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첩약을 처방받을 때 부담하는 약값은 수가의 50% 정도인 5~7만 원 선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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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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