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수수료' 신고…공정위 조사 나설 듯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과는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곧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내일(24일)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구글의 앱 수수료 부과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저해 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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