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의 윤 총장 징계와 직무배제 보고를 받긴 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 직무정지가 추미애 장관의 단독판단이 아닌 친문 주류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침묵, 언급을 오늘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제는 침묵했다면 오늘은 외면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을 탄압하고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결국 집행은 대통령이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손으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김종석]
침묵이 길어질수록 야당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상호 의원이 “대통령의 침묵은 윤 총장에게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준 것이다”고 해석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암묵적 승인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직무 배제까지 되고 추 장관과의 법정 다툼이 파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추 장관의 강수를 승인한 배경은 뭘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먼저 해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임기 2년을 보장한 임명한 총장입니다. 이제 와서 총장을 경질하는 건 굉장히 부담되는 정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렇게 못하겠으니 윤석열 총장 알아서 스스로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상호 의원의 해석입니다.
[김종석]
벌써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갈등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적 피로도도 상당한데요. 대통령이 결정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법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검사징계법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진행하게 되어있거든요.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징계 절차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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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