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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상물 합성 '엄벌'…"최대 징역 5년"

연합뉴스TV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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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상물 합성 '엄벌'…"최대 징역 5년"

[앵커]

경찰이 지인 등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 영상물과 합성해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법 개정으로 최대 5년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장난으로라도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경찰은 경고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졌던 유명인 관련 사진과 영상물입니다.

실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사진이 합성됐습니다.

과거에는 이 같은 합성 성 영상물의 대상이 연예인 등 유명인이었지만 최근 일반 개인들로도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불리는 합성 기술이 발전한데다, 각종 어플 개발로 개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n번방 같은 사건에서도 다수의 피해자가 딥페이크 합성물에 협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합성 성 영상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했던 전과 달리 지난 6월 법 개정으로 합성 성 영상물 제작·유포만으로도 이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은 5년, 벌금은 5천만 원입니다.

경찰은 법 개정 이후 합성 성 영상물을 추적해 7명을 검거했는데 조사 결과 피해자 15명 모두 10대였습니다.

"합성 영상물 제작·유포나 이를 빌미로 한 공갈·협박 행위 모두 중대 범죄로 결코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경찰은 합성 성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지속적으로 확산, 재유포되는 만큼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모니터링 및 삭제 차단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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