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은 범죄집단" / YTN

YTN news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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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 회원들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성범죄만을 목적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며,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하거나 유인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돈을 받고 퍼뜨린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조주빈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지난 3월)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끔찍한 범행의 주범 조주빈에게 법원이 1심에서 내린 처벌은 징역 4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여러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든 뒤 오랜 기간 유포했고, 신상까지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30년 동안 위치 추적과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범죄수익금 1억여 원 추징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적용되는 범죄집단 혐의가 인정되면 주범뿐 아니라 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다수 구성원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성 착취 범행을 목적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인 조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등 성인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7∼15년을, 16살 이 모 군에게는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찬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그 조직원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여성단체들은 텔레그램 성 착취 범행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며, 디지털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꾸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조은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홀로 법원을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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