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조금 전 시작했습니다.
전 씨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간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번 출석에도 광주 시민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광주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이제 막 시작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시작했습니다.
전 씨가 기소된 지 무려 2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요.
전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사자명예훼손', 쉽게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유죄로 봅니다.
재판의 발단은 전 씨가 2017년에 쓴 회고록이었습니다.
전 씨는 책에서 5·18에 참가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깎아내렸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재판부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 조 신부가 '거짓말쟁이'라는 전 씨 주장이 허위 사실로 인정돼 유죄로 판단되는 겁니다.
검찰은 전일빌딩 10층에 남은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전 씨 측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헬기 사격설을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사자명예훼손죄'의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재판장이 주문을 다 읽기까지는 길면 한 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는 이번에도 별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죠?
[기자]
전 씨는 까만 중절모와 남색 코트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취재진이 전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지, 5·18 책임 인정하지 않는지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전 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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