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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형..."헬기 사격 있었다" / YTN

YTN news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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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故 조비오 신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비난
법원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 인정"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민성 기자!

2년 반 동안 이어진 재판이 일단락됐군요.

전두환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죠?

[기자]
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5.18을 폄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17년 낸 회고록에서 5·18에 참가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의 쟁점은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인정해 1980년 5월 21일 500md 헬기가 위협사격을 넘어서는 수준의 사격을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선 증인 16명 가운데 8명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5.18 책임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를 계기로 과거를 돌이키고, 여러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받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한 전 씨, 법정 안에서의 태도는 어땠나요?

[기자]
재판 직전 전 씨는 불구속 피고인이지만, 구속 피고인이 다니는 통로를 통해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부인인 이순자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전 씨는 눈을 질끈 감고 청력보조장치를 착용한 채 재판을 들었는데요.

재판 시작 10분 이후부터 꾸벅꾸벅 졸다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도 전 씨는 의자를 뒤로 기울이고 완전히 고개가 꺾인 채 잠들었습니다.

재판장을 선고 직전 전 씨를 깨워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뒤 주문을 읽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전 씨는 일어서서 머리를 한 번 만지고, 이순자 씨의 손을 잡고 퇴장했습니다.


5·18을 일으킨 주범인 전두환 씨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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