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복귀 결정…“총장 지휘 최소화해야”

채널A News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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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직무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겁니다.

윤 총장은 결정 직후 곧바로 출근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고, 내일로 예정됐던 마지막 관문, 징계위원회도 오는 4일로 연기됐습니다.

긴박했던 하루,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 결정부터 전해드립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풀어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어제 심문을 열어 추미애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들은 지 28시간 만에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걸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고 회복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무정지가 사실상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긴급히 구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 감독권 행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으로 2년간 보장되는데, 직무정지가 계속되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총장 부재로 인한 검찰의 혼란도 중대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은 직무정지 취소 본안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추후 검찰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해임, 면직 등 중징계를 내리면 오늘 법원 결정과 별개로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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