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배제 조치됐던 윤 총장.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라는 법원의 결정이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두 분께서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이번에 통상적인 판결이 난다면 당연히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이 기각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직무배제 카드를 꺼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예상된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된 판결이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또 다른 가능성은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아마 그랬더라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조금 더 가중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 총장의 청구를 기각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이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변은 없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나 직무배제 요건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결정문을 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창환]
임기제 총장이에요. 그런데 확정 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아직 법원의 판단도 안 나오고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또 행정적인 징계가 끝난 것도 아닌데 만약에 직무를 배제하게 되면 임기라고 하는 게 내가 2주일이건 한 달이건 임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잖아요.
이건 돈으로 보상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임기제의 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유사 사건들의 소송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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