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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거주지 건물 번호까지 공개"...보호관찰도 강화 / YTN

YTN news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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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선고받은 조두순, 오는 12일 출소 앞둬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불안감도 커져
조두순 등 성범죄자 주소 공개 범위 확대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오는 12일이면 만기 출소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두순의 거주지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12년을 살았고, 오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의 불안은 극대화됐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지난 12일) : (출소) 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온 뒤에 이사 간다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조두순의 주소를 좀 더 자세히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는 읍, 면, 동까지만 공개하는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법이 마련된 겁니다.

[정춘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아동 청소년에 성 보호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해자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장소를 기존의 학교에서, 유치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보호 관찰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형기를 마치고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 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 여당의 추진에도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있어 조두순 출소 전에는 도입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 화학적 거세를 하는 법안 등도 일단 상임위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보완 조치는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지 벌써 12년, 출소를 앞두고서야 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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