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 또 ‘尹징계위 연기’

채널A 뉴스TOP10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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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당초 내일 열리기로 했던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10일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 측이 기일 연기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말이 없었던 법무부였는데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미룬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태현 변호사]
오늘 낮에 청와대 브리핑에서 ‘절차적 권리, 공정성,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일 예정됐던 징계위를 6일 정도 연기했습니다. 그 이유도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부 관측에 따르면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징계를 하겠다고 공소장을 주고 나서 첫 번째 공판이 최소 5일 이후에 열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일에 4일로 연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5일이 보장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규정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가 10일로 미룬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종석]
법무부의 이런 전격적인 연기 발표가 있기 앞서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청와대 입김과 목소리 때문에 연기가 됐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대통령의 저 말씀이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공허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시작했는데 징계위원 전원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기를 했었는데요. 징계청구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최소한 5일 기간을 두고 열려야만 불법 소지가 없어집니다. 5일 내에 열리게 된다면 이거는 행정법원에 가게 되면 그 자체로 까일 요소가 큽니다.

[김종석]
법무부차관을 초고속으로 내정했잖아요.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더니 갑자기 징계위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미뤄졌다. 청와대도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부터 법무부와 청와대의 이해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은 당장 내일 열어서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 총장 해임을 해냈다. 그렇게 승리를 선언하고 모든 문제는 청와대로 넘기고 싶겠죠. 청와대는 상황을 보니까 검사들, 법무부 감찰위원들, 법원도 반대하고요. 여론도 급속히 악화되니까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주일이 연기가 됐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청와대가 현재 상황을 잘 분석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출구를 찾기 바랍니다.

[김종석]
이도운 위원님의 생각은 추 장관의 열정과 결기와는 온도차가 청와대가 있다. 조금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청와대의 판단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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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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