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다음은 000?' 민주당의 다음은 누구라는 건가요?
사법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Q. 법원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때문이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중진이죠.
우원식 의원은 SNS에 "사법권 남용은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까지 사법 대상으로 삼는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진 전 교수는 "검찰 손보는 작업이 끝나면 권력의 칼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는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Q. 그런데 법원이 문제 삼은 건 대통령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점 아닌가요?
구속된 산업부 공무원 2명은 감사원 감사 전날 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죠.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Q. 여권이 사법부를 질타했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사법부를 공개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월)]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면 개혁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겠죠.
하지만 개혁의 잣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피해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해자란 주장이 나왔네요?
국민의힘이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습니다.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사찰 했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해서 법무부가 불법사찰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문 대통령은 지난해 별장 성접대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었죠.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보고 (지난해 3월)]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의 정보를 불법사찰했고,
위장을 하고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제지하고 출국금지시켰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Q. 민간인을 법원 영장 없이 불법사찰했다는 주장이군요. 법무부의 입장은 나왔나요?
네. 당시 김 전 차관은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를 받고 불응했지만,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죠.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업무 수행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Q. 그런데 김 전 차관,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달 28일인데요.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죠.
별장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유무죄조차 가리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불법사찰 여부를 떠나 "범죄자를 두둔하냐", "공익제보도 가려서 받아야 한다" 같은 비판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공감먼저'로 정해 봤습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