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검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TV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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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의혹' 검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앵커]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검사 술 접대 의혹'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 그리고 김 전 회장과 강남 유흥주점 등에서 술자리를 한 A 검사와 검사 출신 B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총 53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고, A 검사가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김 전 회장에게 A 검사를 소개해준 B 변호사도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A 검사와 함께 동석했던 다른 검사 두 명은 일찍 귀가했고,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봐 기소하지 않았다며 향후 감찰을 통해 징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그리고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수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16일 처음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라임 수사팀이 꾸려지면 참여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청담동 유흥주점 등에서 현직 검사 등에 1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지검은 수사팀을 꾸려 30여 명의 참고인 등을 조사해왔고, 어제(7일)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기소 대상과 함께 어떤 법안을 적용할 것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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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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