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석 가림막·마이크 덮개…코로나19로 바뀐 법정 풍경
방청석 띄어 앉기로 별도 중계 법정 운영도 늘어
법원행정처,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특별 권고
서울중앙지법, 조국 재판 내년 1월 15일로 연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해당 지역 법원들도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건 등 주요 재판들도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사들이 앉는 자리마다 가림막을 세우고, 재판 당사자들의 입이 닿는 마이크엔 덮개를 씌웠습니다.
방청석도 한 자리씩 띄어 앉도록 해 별도 중계 법정에서 화상 연결로 재판을 지켜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달라진 법정 풍경입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법원행정처가 다시 특별 권고를 내려보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2주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 날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수도권 법원 재판장들에게 권고한 겁니다.
법원 직원들에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스무 명 넘게 모이는 회의나 행사는 금지했습니다.
지난 2월과 8월 대유행 때에 이어, 사실상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휴정기입니다.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 심리를 앞두고, 오는 11일 예정됐던 공판이 내년 1월 15일로 미뤄진 겁니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첫 재판도 한 달 뒤로 연기됐고,
이번 주 예정됐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도 해를 넘겨 다음 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다른 법원에서도 재판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정을 운영하도록 해 주요 재판 연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재판은 법정 안팎 거리 두기에 힘쓰고, 대기인원도 최소화하도록 조처할 방침입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전국 법원의 겨울 휴정기까지 겹치면서 구속 피고인 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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