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성비위, 사건 접수 즉시 본부가 지휘키로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는 공관의 자체 판단이 아닌 외교부 본부 지휘에 따라 처리됩니다.
외교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같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새 지침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가해자의 사건 관여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 가해자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최하위 인사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주뉴질랜드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등 재외공관 성비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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