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천만원 긴급대출…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 한도, 연 2% 고정금리의 긴급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며,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