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174석의 위력을 모두가 실감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 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통과를 막겠다고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겠다지만, 여당은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180석을 모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고, 어차피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일,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인데요.
국회 선진화법 이후 쇠파이프와 최루탄은 사라졌지만, 야당의 견제장치가 무력화되면서, 입법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민찬 기자,
[질문1]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까?
[리포트]
저는 지금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곳 본회의장에서는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정기국회의 경우 회기가 끝나는 오늘 자정이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앞으로 5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모두 5명의 의원이 토론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2명이고, 국민의당 1명입니다.
[질문2] 그러면 공수처법은 내일 처리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다음 본회의에서는 무조건 표결을 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잡아놨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3] 공수처법 외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본회의에 많이 상정돼 있는데, 그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131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여야는 팽팽한 논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법치 파괴를 기억할 것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권력, 기소권력, 사법권력의 통제견제를 위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은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됩니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명을 넘는 만큼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킨 뒤 몇 일에 걸쳐 쟁점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