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의 돈줄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던, 야당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갑근 전 고검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다소 힘이 실리는 내용이지만, 영장을 청구한 시점이 또 논란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검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어제입니다.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장문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등장합니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이 투자한 부동산 회사 메트로폴리탄에서 2억 원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라임 펀드 판매를 늘려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이런 내용을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0월)]
"(야당 정치인에 대해 법무부에) 사전보고뿐만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메트로폴리탄과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고 세금 처리도 됐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윤 전 고검장을 한 차례 조사했을 뿐 자문료를 건넨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해외 도피 중이어서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돈 준 사람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구속영장 심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와 같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수사팀이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명분 쌓기용' 수사를 진행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