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공수처장 후보 추천 때 야당 거부권 무력화"
국민의힘, 어제 공수처법 강행에 ’무제한 토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어제(9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에 표결이 하루 미뤄진 건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등 오늘(10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에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처리를 아예 막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오늘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이 공수처법뿐만은 아닌데요.
어디까지 표결이 되는 건가요?
[기자]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오늘(10일) 본회의에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했던 법안들이 올라갑니다.
핵심은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안인데요.
정기국회 내내 여야가 갈등했던 공수처법이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해, 공수처를 신속 출범시키도록 규정한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어제(9일)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최후의 수단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에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3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는데요.
무제한 토론이 끝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돼야 하는 만큼 오늘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10일)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 자동 표결이 끝나는 대로 공수처 후속 법안 12건도 잇달아 투표에 부칠 전망인데요.
공수처가 각계 기관에서 수사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등 운영을 뒷받침하는 근거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의 다수 의석수를 바탕으로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엔 어제(9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야 교섭단체 추가 합의를 위해 표결이 보류됐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도 함께 투표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지난 9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조작됐다며 국회에 특검을 요청한 건입니다.
이 역시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재적 의원의 과반, 그러니까 150명만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본회의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부터 세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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