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에서 '증인'된 심재철...'절차 농단' vs '적법 절차' / YTN

YTN news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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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피’ 신청에 스스로 ’회피’ 결정
징계위원회, 직권으로 심재철 증인 채택
징계위원 편향성 논란…’친여권 성향’ 지적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하자 심 국장은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각 의결에 모두 참여한 뒤 스스로 위원직을 내려놨는데요.

사건 관계자가 부당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는 윤 총장 측 주장과 적법한 절차였다는 징계위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징계위원회 종료 2시간 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잠겨 있던 청사 후문을 직원 도움으로 열고 나갑니다.

[심재철 / 법무부 검찰국장 (어제) : (회피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 (기다렸는데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지, 이렇게 뒤로 가시는 건 그런 거 같은데…). 하하하.]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 징계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일 징계위원회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한나절도 안 돼 신분이 징계위원에서 증인으로 바뀐 겁니다.

[정한중 /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10일 회의 종료 후) : (심재철 국장에 대해선 어떤 이유로 채택하신 건가요?)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특히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회피 시기를 두고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자 스스로 물러난 건 본인도 기피 신청 사유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건데도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기각 의결에 모두 참여한 뒤 마지막에 회피 신청을 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초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과반수 의결이라는 정족수 제한이 문제가 되자 회피 순서를 미루는 방법으로 교묘히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완규 / 윤석열 특별변호인 :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다. 이건 의결정족수나 의사정족수 때문인데요. 회피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사정족이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는….]

징계위원회는 적법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기피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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