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모레(15일) 오전 열립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 측은 지난 10일에 열린 심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 기일을 열고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채택된 증인 8명의 입장은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인들의 출석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일단 징계위는 이번에 증인 심문을 마친 뒤 징계 의결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지난 10일에 열린 징계위원회 심의가 아예 무효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서 빠져 예비위원을 추가로 지명했어야 하는데도 6명으로만 구성해 위법이라는 겁니다.
2차 기일에는 징계위원회를 7명으로 다시 구성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반면,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교수는 예비위원 지명은 의무가 아니고, 의사 정족수를 충족한 만큼 예비위원이 필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 사퇴 이후 정 교수를 위촉한 과정이 적법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이후에 징계위에 합류한 정 교수와 이용구 차관에 대해 다시 기피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 교수가 지난 기일에 윤 총장이 지금이라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정치적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증인 심문 절차를 놓고도 징계위는 징계위원만 '심문'할 수 있는 게 옳다는 입장인 반면, 윤 총장 측은 질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윤 총장 측으로부터 질문 사항을 받아 징계위가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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