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까지…몸집 커진 경찰 "신뢰 시험대"
[뉴스리뷰]
[앵커]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얻게 된 경찰 몸집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로 독자적인 수사권을 얻게 된 경찰.
내년 1월이면 검찰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 종결 등이 가능해집니다.
책임 수사의 원년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대공수사권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중 하나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다만 경찰의 본격적인 자체 대공수사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작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뢰받는 안보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자 수사권에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이 확보하면서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은 경찰 개혁 법안인 경찰청법 역시 국회를 통과해 조직이 3개의 지휘라인으로 분리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내 생활안전과 치안 등에 대한 책임이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책임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권한을 이양받게 됨과 동시에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하는 경찰이 국가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험대에 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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