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15일) 재개됩니다.
이르면 오늘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는 건데, 첫 심의 때 나오지 않았던 윤 총장이 이번에는 직접 참석할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일 9시간여 만에 종료된 첫 심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 절차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 6가지 징계 혐의에 대한 본격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지난 10일 첫 심의 종료 뒤) : 1시간 반 정도 징계 절차의 위법성이나 징계 사유 자체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록 열람이 안 됐기 때문에 방어 준비가 안 돼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2차 심의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첫날 채택된 증인 8명을 심문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7명은 윤 총장 측에서 신청했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직권으로 불렀습니다.
심문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첫날 불참했던 윤 총장은 이번에도 참석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별변호인은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당일 오전에야 윤 총장이 출석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직무 복귀 이후 줄곧 침묵을 지켜온 윤 총장은 2차 심의를 앞두고는 SNS에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문구를 올려 자신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소명을 모두 듣고 나면 심의위원들은 6가지 혐의별로 징계가 필요한지부터 결정한 뒤 징계 수위를 의결하게 됩니다.
징계는 견책부터 감봉, 정직, 면직,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감봉 이상 결론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합니다.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은 또다시 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가능성이 커, 징계위 이후에도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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