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체육시설 문 닫자 '홈짐'으로…풍선효과 우려

연합뉴스TV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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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체육시설 문 닫자 '홈짐'으로…풍선효과 우려

10년째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고영주씨.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종목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집합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고씨는 방역당국이 PC방과 오락실 등은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실내체육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평균 룸당 30㎡ 정도 되거든요. 그 방에 평균 1명에서 4명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돼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 밀집도가 적다는 거죠. 동일하게 뭉뚱그려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영업을 못 하고…"

필라테스 시설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청원인이 "1대1 레슨을 허용해달라"며 올린 글은 일주일 새 1만 7천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집합금지 효과를 보기도 전에 풍선효과가 우려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집 안에 운동기구를 갖춘 '홈짐'을 공유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언제든 감염 위험도 상존합니다.


"(홈짐은) 운영되면 안 되죠. 불법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용한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변에 환자가 많이 나올 때에는 본인도 모르는 감염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가들은 시설운영제한 조치가 영구적인 것은 아닌 만큼 관련 업계의 희생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취재 : 신현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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