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않았다며 징계위원 구성의 위법성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 (증인 심문은 얼마나 준비하신 건지요?) 준비는 많이 했고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다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심문사항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5명이 된 상태입니다. 2명이 결원이 있는 셈이어서 7명의 심의를 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2명에 대해서는 예비위원으로 채워 넣는 것이 맞고 그것이 예비위원 제도를 둔 검사징계법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총장님은 별말씀 안 하셨나요? 오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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