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징계위, 17시간 만에 결론
[앵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밤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징계위 결론이 나온 건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징계 결과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 토론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가지 혐의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과 정직 6개월 등을 놓고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징계 수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고 진통 끝에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다"면서 "과반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토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징계 확정까지 남은 것은 대통령의 재가입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린 상황입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또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죠?
[기자]
윤 총장 측은 어제 증인심문을 마친 후 징계위 절차가 위법 부당해 어떤 징계를 내리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심문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해 판단한 뒤 이르면 당일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를 통해 업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검찰총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직무배제와 달리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점, 집행 당사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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