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 처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판단 배경과 향후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징계위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은 불문으로 결정했습니다. 불문은 어떨 때 내리는 결정인가요?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린 거죠?
앞서 해임보다는 정직, 그중에서도 2~3개월 정직의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윤 총장이 정직 이후 공수처 수사를 통한 기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입니다.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 행정소송에선 주요 판단 기준은 뭔가요?
윤 총장 측에서는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징계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도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지만 변론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만 앞서 추 장관을 상대로 했던 당시 집행정지 신청과는 달리 징계 이후 벌어질 소송은 징계 집행 주체인 문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2개월 정직이라는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앞서 기일을 속행해 달라는 주장을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총장 측은 최종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징계위 측은 충분한 반론 기회를 줬다는 입장인데요.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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