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요. 이제 남은 절차는 추미애 장관의 제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제 불법 부당한 조치다. 임기제 총장을 내쫓으려 한다면서 법적 다툼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여서 지금 절차가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청을 추 장관이 바로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래서 대통령의 재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김 교수님, 정직 2개월, 예상하셨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처음에는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징계위 마지막, 그 전에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했었던 멘트. 권력 기관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이 완전히 제도화됐다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여권 지도부에서 해임이 아니라 정직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설훈 최고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해서 이게 기류가 분명히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감지를 했었었는데 2개월은 생각보다는 낮은 거지만 여하튼 징계는 징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굉장히 고민했었던 하나의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은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고 언제쯤 제청, 재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최창렬]
처음에는 사실 해임 또는 면직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지금 말씀처럼 정직 얘기가 흘러나왔고 여당의 의원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직으로 하는 게 어떤 정치적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징계위 위원들이 정치적 고려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없겠죠, 상식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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