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익 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무효라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2백여 명이 만든 공익 단체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 징계 사유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심판자인 징계위원 대다수를 임명하게 돼 있는 검사징계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해진 각본에 따라 연출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리고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이번 징계는 절차적 공정성을 잃은 정치재판이라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악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대통령이 재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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