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

연합뉴스TV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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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보고를 받고 즉각 재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 제청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사의와 상관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추미애 장관, 오늘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습니다. 징계위 결정, 추 장관의 제청,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하루 안에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 징계 보고 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이로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충돌도 일단 한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17시간 만에 결정된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어떻게 내려진 결론으로 보십니까?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6개의 혐의를 제기했는데요. 이 중 징계위 인정한 혐의는 4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언론 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에 대해서는 불문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재판부 불법 사찰, 중립성 위반 등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혐의의 무게와 비교해봤을 때 윤 총장에 내려진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징계 수위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공수처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직 2개월 후 윤 총장을 공수처에서 기소하면 사실상 남은 임기 내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 측은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상관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징계위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하다, 법에 따라 바로 잡겠다"고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 있을지, 또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삼게 될까요?

심의 기일로도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이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종 의견 진술을 1시간 안에 마치라는 징계위의 요구에 윤 총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최종 진술 거부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미 윤석열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위헌 여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쯤 나올지, 향후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번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처음 챙겼던 사건이 월성 원전 수사였습니다. 윤 총장이 정직이 시작되면 검찰이 공들이고 있던 이른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징계 결정이 나기 전부터도 검찰 내에서는 이번 징계위의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지고, 곧바로 직무 정지 효력이 즉시 발생한 상황에서, 검찰 내부의 동요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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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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