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씨 무죄 선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허윤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가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예상대로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재판부는 이번 재심의 중요성을 고려해 재판 전 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촬영을 허가하는 일은 이례적인 건가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건데 이제 가장 관심이 윤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사보상금'이라는 게 있던데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씨에게 얼마를 준다 해도 잃어버린 20년을 보상해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정신적 보상에 대한 부분도 국가에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윤 씨는 "100억 원, 1,000억 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냐"라는 말도 했다는데 이춘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긴 했지만,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도 만료돼 처벌하긴 힘든 상황인 거죠?
살인범의 누명은 벗게 되는 겁니다만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습니다. 그럼 피해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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