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했던 직무배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 10시쯤이었나요? 윤 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그리고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오늘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예상대로 신속하게 소송 절차에 돌입을 했군요?
[박창환]
법적인 소송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게 대체적인 전망이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추-윤 갈등이라고 불러왔는데 이제는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대통령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상 초유의, 정말 이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이 과연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처분으로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부당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걸 입증하는 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병민]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징계위원회에 대한 절차에서부터 문제를 많이 삼았고요.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지만 이 기피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끊임없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아마도 본안소송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퉈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무효하다라고 판단이 나게 될 경우에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나타나게 됐던 손해는 앞으로 회복할 수가 없겠느냐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지난 기간 이미 한 번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받아들여졌을 때도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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